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46호

ㅇㅇㅇㅇㅇㅇㅇ㈜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는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 실현 및 신용거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증권 계좌 9개를 이용하여 ○○○○○○○ 주식 xxxxxxx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ㅇ 시세조종 기간 중 고가매수 ○○○○회(xxxx주), 물량소진 ○○○○회(xxxx주), 호가공백 ○○○○회(xxxx주), 허수매수 ○○○○회(xxxx주), 시가관여 ○○○○회(xxxx주), 종가관여 ○○○○회(xxxx주), 가장 ○○○○회(xxxx주) 등

ㅇ 총 ○○○○회(xxxxxxx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 종목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