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4호
우리이앤엘㈜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80,938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IIIIIII㈜은 2018.8.9. ♧♧♧♧♧㈜(舊 ♣♣♣♣♣♣㈜)가 발행한 교환사채(권면총액 41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3,853,383주, 7.12%)함에 따라 교환대상인 ○○○○○㈜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9.10.)이 지난 2019.4.12.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7.12%,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IIIIIII㈜은 2018.8.9. ♧♧♧♧♧㈜(舊 ♣♣♣♣♣♣㈜)가 발행한 교환사채(권면총액 41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3,853,383주, 7.12%)함에 따라 교환대상인 ○○○○○㈜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9.10.)이 지난 2019.4.12.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7.12%,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