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35호
커머스마이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2억 4,7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커머스마이너㈜은 2017.1.25. 이사회에서 에이알투자조합1호를 인수인으로 하여 전환사채권(150억원)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7.4.10.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등을 변경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으나,
ㅇ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하고, 인수인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숨긴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커머스마이너㈜은 2017.1.25. 이사회에서 에이알투자조합1호를 인수인으로 하여 전환사채권(150억원)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7.4.10.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등을 변경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으나,
ㅇ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하고, 인수인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숨긴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