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90호
에스엠상선㈜의 (별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스엠상선㈜
- 경고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타인에게 제공한 분양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타인에게 분양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분양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분양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재고자산과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 회사가 '분양사업’으로 진행하던 아파트의 사업목적을 '4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ㆍ승인을 받았음에도, 동 사업관련 부지구입비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ㅇ 타인에게 제공한 분양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타인에게 분양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분양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분양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재고자산과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 회사가 '분양사업’으로 진행하던 아파트의 사업목적을 '4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ㆍ승인을 받았음에도, 동 사업관련 부지구입비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