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9호

삼화전자공업㈜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삼화전자공업
- 과징금 253.1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삼화전자공업 >

ㅇ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재고품목별 품질 문제, 단종 여부 및 진부화 검토 등 재공품 관련 순실현가능가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및 매출채권 회수 지연 사실에도 관련 손상징후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ㅇ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및 부분 자본잠식 등의 사실에도 관련 손상징후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 현금창출단위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함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 보유 중국 소재 토지 사용권에 대해 거래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가모형을 적용해야 함에도, 재평가모형으로 잘못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순자산이 과대계상 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함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회사는 지분율이 50% 미만이지만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지배력을 보유한 ★★★★★을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 함

ㅇ 토지 재평가 오류

- 회사는 토지 재평가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주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토지를 과소계상 함

ㅇ 투자부동산 분류 오류

- 회사는 보유한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원가모형)으로 분류해야 하나, 일반유형자산(재평가모형)으로 잘못 분류하여 재평가차익을 과대계상 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공품 관련 순실현가능가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매출채권 관련 손상징후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유형자산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현금창출단위 관련 손상차손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보유 중국 소재 토지 사용권 재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에 대한 회사 지배력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토지 재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 토지 재평가 주기 검토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투자부동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투자부동산 분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