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66호

㈜에이에스티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유상사급 회계처리 오류

- 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매입한 원자재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등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제품 매출시 임가공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수익ㆍ비용 및 자산ㆍ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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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