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9호
컬러레이홀딩스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4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Equities First Holdings, LLC는 컬러레이홀딩스 주식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주식에 대하여 환매조건부 주식 매수를 통하여 각각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5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5조 제20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Equities First Holdings, LLC는 컬러레이홀딩스 주식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주식에 대하여 환매조건부 주식 매수를 통하여 각각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5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5조 제2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