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9호

컬러레이홀딩스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4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Equities First Holdings, LLC는 컬러레이홀딩스 주식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주식에 대하여 환매조건부 주식 매수를 통하여 각각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5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5조 제2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