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4호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6,000만원

이유

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영업점의 설명 확인의무 및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부산은행㈜ △△△△부는 2018.5.10. ◉◉◉ 명의의 ☆☆☆☆☆☆AB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과의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ㆍ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ㆍ개인투자자 ◉◉◉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고, ◉◉◉에게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5. 대통령령 3155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