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5호
㈜해성합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해성합섬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계상
- 회사는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으로 잘못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계상
- 회사는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으로 잘못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