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 결 제2021 - 173호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헤이스팅스자산운용㈜ :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

이유

가.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xx.xx.xx. ~ ’xx.x.xx. 기간 중 설정된 '○○○○○ ○○○○ ○○○○○ ○○○○○○ 제x호’ 등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총 x개 펀드*(설정액 xxx억원)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에 증권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

* □□□□□□□□□ 관련 펀드 x개(xxx억원) : ●●●● 제x호∼x호, ▤▤▤ 제x호
◇◇◇ 관련 펀드 x개(xx억원) : ◆◆◆◆ 제x호∼x호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100%) P2P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