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70호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엘앤케이바이오메드
- 과징금 302.6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과징금 302.6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
ㅇ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및 별도 약정에 따라 실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였을 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인도조건[FOB(free on board)]으로 제품 선적시 매출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과대계상, 재고자산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신규 호주매출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외사업본부장과의 면담, 호주 영업에 대한 관찰 및 질문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호주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
ㅇ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및 별도 약정에 따라 실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였을 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인도조건[FOB(free on board)]으로 제품 선적시 매출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과대계상, 재고자산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신규 호주매출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외사업본부장과의 면담, 호주 영업에 대한 관찰 및 질문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호주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