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12호

㈜ㅇ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AAA, BBB, CCC, DDD)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AAA는 ㈜○○○○○ 주가가 급락하자 동사 최대주주인 ♤♤♤♤♤(유)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BBBㆍCCCㆍDDD에게 주가부양을 지시하여 동사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