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07호

흥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흥진기업㈜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으로 납품하는 거래는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나,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함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