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9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통보(㈜◇◇◇◇◇,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와 ▲▲▲은 각각 ㈜□□□□□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를 지득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 주식을 매수한 혐의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와 ●●●이 ㈜□□□□□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미이행 및 지연보고한 혐의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미이행한 혐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3조 제1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와 ▲▲▲은 각각 ㈜□□□□□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를 지득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 주식을 매수한 혐의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와 ●●●이 ㈜□□□□□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미이행 및 지연보고한 혐의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미이행한 혐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