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30호

㈜금호에이치티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오성첨단소재㈜ 500,000원, 이형환 400,000원,
태성자산운용㈜ 19,604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오성첨단소재㈜는 '20.1월 ㈜금호에이치티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이형환은 '18.8월 ㈜모트렉스 주식을 장내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 보고하는 등 총 6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태성자산운용㈜는 '19.5월~’20.11월 기간 중 ㈜원바이오젠 주식을 5회 장내매도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 보고하는 등 총 5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