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05호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8천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20◇◇.◇.◇◇.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호가 취득한 ㈜▨▨▨▨▨▨▨▨ 전환사채 XX억원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41의 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미.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1)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20◇◇.◇.◇◇.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호가 취득한 ㈜▨▨▨▨▨▨▨▨ 전환사채 XX억원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41의 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미.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