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36호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네이처리퍼블릭

- 과징금 90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네이처리퍼블릭 >

ㅇ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나, 위탁가맹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였고 관련 비용은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판매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매출 및 판매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판매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매출 및 판매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