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2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2,400만원

이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OOO’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원본에 대한 환헤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펀드 만기 전인 20XX.X.XX. 임의로 환헤지를 종료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