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89호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 □□□□□□□□ □□□□ 3,0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 □□□□는 2021.2.26.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14주(65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3.10. ▲▲▲▲가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499주(2,206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3.18. ●●●●●●●● 및 ◎◎◎◎◎◎◎◎가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350주(1,806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3.9. ◭◭◭◭ ◭◭및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229주(6,501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3.24.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100주(2,989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3.5. ▶▶▶▶가 소유하지 않은 한국금융지주㈜ 보통주 1,616주(1억 3,938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