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87호

㈜한창바이오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한창바이오텍은 2020년 반기보고서(제출기한 : ’20.8.14.)를 1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20.8.18.)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