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4호

대신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주) 2억3,070만원, ◎◎◎◎(주) 2억3,07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7.10.~’17.8.7. 기간 중 '대신하임 US주택 선순위채권 전문투자형사모1호[재간접]’ 등 8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554억원을 356인(전문가 1인 포함)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7.7.10.~’17.8.7.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대신하임 US주택 선순위채권 전문투자형사모1호[재간접]’ 등 8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554억원을 356인(전문가 1인 포함)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