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70호

㈜케이티알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케이티알파
- 경고
- 시정요구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케이티알파 >

ㅇ 선급금 유동ㆍ비유동 분류오류

- 회사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판권(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선급금이 유동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ㅇ 선급금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투자선급금과 관련하여, 제작사 폐업 등으로 자산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선급금 유동ㆍ비유동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선급금에 대한 유동성 분류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선급금 유동ㆍ비유동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선급금에 대한 유동성 분류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선급금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선급금에 대한 손상 검토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