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71호

OOOOOOOOOO등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17.4.10.~’17.11.2. 기간 중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 F 201705 등 5개 개별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ㅇ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