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2호

㈜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A, B, C, ◇◇◇◇◇◇◇◇◇)
□ 수사기관통보(D,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 (부정거래행위) A, B는 2018.7.18. ㈜○○○○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9.4.까지 주식담보대출 등 인수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자기자금으로 ○○○○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음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A, B 외 4인*(법인 포함)은 ○○○○ 주식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보고 하거나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음
* C, D, ◇◇◇◇◇◇◇◇◇, □□□□□□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A, B는 2018.8.31.경 보유중인 ○○○○ 주식 중 166,667주를 ◇◇◇◇◇◇◇◇◇ 증권계좌로 출고하여 소유주식이 변동되었으나, 보고기한인 2018. 9. 7.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소유상황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18. 9. 7.~2018. 11. 29. 기간 중 총 3회(미보고 3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