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1호
㈜훼미리종합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훼미리종합건설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제19기부터 제22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17회계연도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고 장부금액을 수정하였으나, 재평가이익 산정 시 재평가금액에서 건물의 순장부금액이 아닌 총장부금액을 차감하여 잘못 산정하고 감가상각함에 따라 건물, 기타포괄손익 및 감가상각비 등을 각각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제19기부터 제22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17회계연도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고 장부금액을 수정하였으나, 재평가이익 산정 시 재평가금액에서 건물의 순장부금액이 아닌 총장부금액을 차감하여 잘못 산정하고 감가상각함에 따라 건물, 기타포괄손익 및 감가상각비 등을 각각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