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5호
㈜레드로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레드로버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前담당임원 ★★★ 및 ●●● 해임권고 상당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6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9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35.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00.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前담당임원 ★★★ 및 ●●● 해임권고 상당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6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9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35.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00.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레드로버 >
ㅇ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회사는 K-IFRS 제1109호 최초 적용시 총자산 대비 유의적인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함
ㅇ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프로젝트투자금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후 당기손실로 인식하여야 하나, 원가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적용한 K-IFRS 제1109호 관련 분류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금융상품 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프로젝트투자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적용한 K-IFRS 제1109호 관련 분류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레드로버 >
ㅇ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회사는 K-IFRS 제1109호 최초 적용시 총자산 대비 유의적인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함
ㅇ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프로젝트투자금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후 당기손실로 인식하여야 하나, 원가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적용한 K-IFRS 제1109호 관련 분류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금융상품 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프로젝트투자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적용한 K-IFRS 제1109호 관련 분류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