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70호
㈜OOOOOOO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20.1.17. ’㈜○○○○○○○의 자기주식 처분결정’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6.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 주식 7,177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20.1.17. ’㈜○○○○○○○의 자기주식 처분결정’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6.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 주식 7,177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