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6호
리엔리하이테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리엔리하이테크㈜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계정분류 오류
-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계정분류 오류
-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