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8호

㈜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실질사주 △△△과 사채업자 ▽▽▽은 ◒◒◒◒투자조합 등의 ㈜○○○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은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에게 동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하였고, ▽▽▽은 총 8,68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 주식의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관련하여 ◐◐◐◐◐ ◐◐◐◐(㈜○○○ 前 최대주주), △△△ 등이 보고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한 혐의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은 동사 최대주주인 ◒◒◒◒투자조합 및 ㈜◈◈◈◈ 등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 ◎◎◎◎ ◎◎◎◎ ◎◎◎◎◎◎◎◎◎◎ ◎◎◎◎◎◎◎◎◎◎ Ltd(9.87%)로 변경되었음에도, ㈜○○○의 2018년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및 2018. 8. 22.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투자조합이 2,08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혐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448조 제1항 제36호, 제130조, 제16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