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02호
태흥공인회계사감사반 및 ㈜현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현담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 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 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현담 >
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 회사는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제16기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위반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위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제38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현담 >
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 회사는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제16기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위반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위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제38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