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4호

OOOOO㈜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1,526.0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대표이사 ◇◇◇ㆍ★★★ㆍ◆◆◆ㆍ☆☆☆, 담당임원 ☆☆☆)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52.6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67.5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거래 상대방과의 변경계약 체결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 회사는 ’11년부터 누적된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액 수정 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ㆍ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시상각 처리하여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대손상각비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대손상각비 인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