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77호

메테우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1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1항, 제449조(과태료)제1항제19호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