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6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5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플랫폼자산운용은 '더플랫폼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x호’ 집합투자규약(제xx조의x 제x항 제x호)에서 금전 대여의 편입 한도를 집합투자재산의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2x.x.xx.~’2x.x.xx. 기간 중 '더플랫폼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x호’의 ◇◇◇◇◇◇◇◇◇에 대한 후순위대출 편입비중이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5.0~5.9%)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플랫폼자산운용은 투자중개업자인 ◆◆◆◆◆◆㈜의 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17.x.xx.~’18.x.x. 중 □□□□□ 제x호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만 투자하는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x호’를 설정ㆍ운용ㆍ청산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