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38호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874,0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ESK는 '21.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 43,564주(49.2억원) 체결
-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ESK는 '21.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 43,564주(49.2억원) 체결
-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