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02호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과징금 각 10만원(♠♠♠, ♥♥♥, ♣♣♣, ◆◆◆, ▼▼▼, ⊙⊙⊙, ○○○)
□ 과징금 각 10만원(♠♠♠,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등 8인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 주식을 공동 보유하던 소액주주연합에 참여한 자들로, 2019.11.22. 부터 2020.6.22. 기간 중 주식의 공동보유 등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보유지분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ㅇ (☆☆☆) 소액주주연합의 설립,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소송 및 대량보유 공시 등을 직접 주도한 자임에도 자신이 직접 매매하고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 주식에 대해 2019.11.22., 2019.12.9. 및 2019.12.16.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시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혐의가 있음
ㅇ (○○○) 소액주주연합 대량보유 보고의 대표보고자로서 공동보유자들의 보유지분 변동을 신고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2020.6.12. 공동보유 지분이 5%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ㅇ (나머지) ♠♠♠ 등 6인은 2019.11.22. 부터 2020.6.22. 기간 중 주식의 대량보유 사실을 공동 보고하면서 본인의 일부계좌 지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 등 8인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 주식을 공동 보유하던 소액주주연합에 참여한 자들로, 2019.11.22. 부터 2020.6.22. 기간 중 주식의 공동보유 등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보유지분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ㅇ (☆☆☆) 소액주주연합의 설립,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소송 및 대량보유 공시 등을 직접 주도한 자임에도 자신이 직접 매매하고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 주식에 대해 2019.11.22., 2019.12.9. 및 2019.12.16.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시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혐의가 있음
ㅇ (○○○) 소액주주연합 대량보유 보고의 대표보고자로서 공동보유자들의 보유지분 변동을 신고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2020.6.12. 공동보유 지분이 5%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ㅇ (나머지) ♠♠♠ 등 6인은 2019.11.22. 부터 2020.6.22. 기간 중 주식의 대량보유 사실을 공동 보고하면서 본인의 일부계좌 지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