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69호

㈜에스디생명공학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스디생명공학
- 과징금 386.2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38.6백만원

ㅇ 前 담당임원 OOO
- 과징금 38.6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63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디생명공학 >

ㅇ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제11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각각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으며,한편 동 오류와 관련하여 제12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대계상 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제11기 및 제1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제11기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 관련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과소계상된 사실 및 별도재무제표에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한편 동 오류와 관련하여 제12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