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호

㈜두산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8,100만원, ♤♤♤ 3,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는 2019.10.23.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두산 보통주 1주(8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2019.4.17. 및 2020.3.20.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메디톡스 보통주 1주(61만원) 및 ㈜휴온스 보통주 494주(17백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의 운용자로서 2020.3.31. ▦▦▦가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글로벌 보통주 48주(1.2백만원) 및 ㈜이녹스첨단소재 보통주 57주(1.9백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