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37호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증권발행제한 : ㈜○○○○○ 6월
□ 과징금 : ㈜○○○○○ 90,1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차입자금으로 ㈜○○○○○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고정ㆍ안정시킬 목적으로



ㅇ 2019년~2020년 기간 중 ♤♤♤에게 지시하여 ▽▽▽▽▽㈜ 명의 3개 계좌를 통해 ㈜○○○○○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시가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총 179,30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유지시킨 혐의가 있음

ㅇ ♤♤♤는 ■■■의 시세조종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2019년~ ~2020년 기간 중 ■■■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 명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의 시세조종행위에 조력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의 前최대주주 ▽▽▽▽▽㈜(실질사주 ■■■)는 2019년~2020년 기간 중 대량보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 및 변동내역 등을 누락하는 등 총 31회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의 특별관계자인 ㈜◇◇◇◇◇(실질사주 ▶▶▶)은 2019년 ㈜○○○○○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는 등 2019년~2020년 기간 중 총 8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의 특별관계자인 ㈜▽▽▽▽(실질사주 ▶▶▶)은 2019년 ㈜○○○○○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는 등 2019년~2020년 기간 중 총 8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의 前최대주주 ㈜◎◎◎(대표이사 ◁◁◁)는 보유 주식을 담보제공한 경우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보유 중인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동 사실을 미보고하는 등 2020년~2021년 기간 중 총 2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실질사주 ■■■)는 2019년~2020년 기간 중 ㈜○○○○○의 주요주주로서 본인 명의 18개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총 13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등기이사로서 2019년 본인 계산으로 ㈜○○○○○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총 15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는 2019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제 증자자금을 납입할 신동엽 등에게 확정수익 보장을 서면 약정한 사실이 있고 조달자금 중 일부를 운영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 2019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 사실을 기재누락하고, 자금조달의 목적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가 있음

ㅇ 최대주주인 ▽▽▽▽▽㈜ 및 ㈜◎◎◎의 지분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었음에도

- 2019년~2021년 기간 중 제출한 사업보고서(2회) 및 분ㆍ반기보고서(6회)의 'Ⅶ.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에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 누락하여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448조, 제17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 동법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동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동법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