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09호
㈜고양종합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고양종합건설
- 경고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 회사가 OOOOOOOO(이하 'OO’)에 매각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OO 업무담당자가 회사에 구두 안내한 '임대용 주택 예상매입수량 및 예상매입가액 정보 등’은 구속력 있는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화(주택)의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속력있는 계약으로 잘못 판단하여 건설형공사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ㅇ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OO)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 회사가 OOOOOOOO(이하 'OO’)에 매각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OO 업무담당자가 회사에 구두 안내한 '임대용 주택 예상매입수량 및 예상매입가액 정보 등’은 구속력 있는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화(주택)의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속력있는 계약으로 잘못 판단하여 건설형공사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ㅇ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OO)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