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36호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392.8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前대표이사 ○○○ 해임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
- 검찰통보
(前임원 ★★★, 前임원 ◆◆◆)
- 과태료 48.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6.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6.5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OOO(現●●)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18.10.29.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17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19.5.16.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18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사무실 위장 및 거래 조작을 통한 허위 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OOO(現●●)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