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86호
OOOOOOOOOOO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 ◇◇◇◇◇◇의 자산유동화계획은 ◇◇◇◇◇◇가 발행한 ABS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ㅇ △△△△△△△△㈜ NPL투자본부 前 본부장인 ◎◎◎는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이하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도록 ○○○○○○○○○○○○○○○㈜(이하 '○○○㈜’)의 이사 □□□에게 지시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의 前 이사 □□□은 ◇◇◇◇◇◇의 업무수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자로서,
ㅇ △△△△△△△△㈜ NPL투자본부의 지시에 따라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의 대표이사 ♧♧♧은 □□□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주)) ○○○㈜ 대표이사인 ♧♧♧과 이사 □□□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에 귀속되었고, ○○○㈜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41조(양벌규정)에 따라 ○○○㈜를 수사기관에 통보
나. 근거법규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호, 제41조)
□ (◎◎◎) ◇◇◇◇◇◇의 자산유동화계획은 ◇◇◇◇◇◇가 발행한 ABS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ㅇ △△△△△△△△㈜ NPL투자본부 前 본부장인 ◎◎◎는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이하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도록 ○○○○○○○○○○○○○○○㈜(이하 '○○○㈜’)의 이사 □□□에게 지시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의 前 이사 □□□은 ◇◇◇◇◇◇의 업무수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자로서,
ㅇ △△△△△△△△㈜ NPL투자본부의 지시에 따라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의 대표이사 ♧♧♧은 □□□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주)) ○○○㈜ 대표이사인 ♧♧♧과 이사 □□□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에 귀속되었고, ○○○㈜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41조(양벌규정)에 따라 ○○○㈜를 수사기관에 통보
나. 근거법규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호, 제4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