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79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21.10월 장내에서 미수거래 방식으로 ㈜○○○○○ 주식을 대량매수한 후 '21.10월 △△△△△△△㈜ 명의 은행계좌에서 총 1,430억원을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동자금의 대부분인 1,429억원을 위 미수자금 결제에 사용함

ㅇ '21.10월 「주식 거래에 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공시하면서 금전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보유목적’란에 '장래에 회사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경영참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한편,

- '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투자이익 외’라고 기재하여 주식 매입 자금원천이 마치 자기 자금인 것처럼 기재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1.10월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후, '21.11월까지 위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변동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변동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