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45호
㈜씨티네트웍스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동욱 과징금 3,000만원 부과
□ 박형민 과징금 2,250만원 부과
□ 박형민 과징금 2,2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고동욱은 ㈜씨티네트웍스 주식 38,1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19.7월 본인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씨티네트웍스 주식 15,400주를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 5거래일에 걸쳐 고가매수 17회, 물량소진 6회 총 23회(11,556주)의 시장질서 교란주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해당 주식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ㅇ 박형민은 '19.9월 ㈜씨티네트웍스 유상증자 참여로 267,716주를 추가 보유하게 되어 이후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 '19.8월 본인 명의 계좌와 본인이 주문 주체인 누나 명의 계좌를 이용 총 14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거나 우려를 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제4호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고동욱은 ㈜씨티네트웍스 주식 38,1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19.7월 본인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씨티네트웍스 주식 15,400주를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 5거래일에 걸쳐 고가매수 17회, 물량소진 6회 총 23회(11,556주)의 시장질서 교란주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해당 주식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ㅇ 박형민은 '19.9월 ㈜씨티네트웍스 유상증자 참여로 267,716주를 추가 보유하게 되어 이후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 '19.8월 본인 명의 계좌와 본인이 주문 주체인 누나 명의 계좌를 이용 총 14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거나 우려를 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