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23호

㈜ㅇ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AAA, ㈜▲▲▲▲, DDD
□ 수사기관통보 : BBB, CCC, FFF, GGG

이유

가. 지적사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AAA는 ㈜○○○○○의 XXXX이자 XXXX인 ㈜▲▲▲▲의 XXXX로서 ㈜○○○○○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정보생성시점:’XX.X.X.)하기로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시점:’XX.X.XX.XX:XX)되기 전 2XXX.X.X.~X.XX. 기간 중 ☆☆증권 ★★금융센터지점 KKK* 명의의 차명계좌(#XXXXXXXXXXXX)로 ㈜○○○○○ 주식 XX,XXX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의 XXXX로 AAA의 개인업무를 수행

[매도금액 : 1억3,858만원, 손실회피금액 : 3,483만원]

ㅇBBB은 ㈜◎◎◎◎의 XXXX로서 ㈜○○○○○의 XXXX인 ㈜▲▲▲▲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정보생성시점:’XX.X.X.)

동 정보가 공개(시점:’XX.X.XX.XX:XX)되기 전 XXXX.X.XX. 경 지인인 CCC과 DDD에게 ㈜▼▼▼▼▼▼▼이 보유하고 있던 ㈜○○○○○의 전환사채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CCC 및 DDD은 BBB의 지인으로, 각각 BBB으로부터 ㈜○○○○○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XXXX.X.XX. 이를 이용하여

CCC은 ■■■■■■ ▧▧▧▧▧▧▧▧▧ 본인 명의의 계좌(#XXXXXXXXXX)로 ㈜○○○○○ 주식 XX,XXX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

[매수금액 : 4,500만원, 부당이득금액 : 3,264만원]

DDD은 LLL(매형) 명의의 ◉◉◉◉◉◈◈◈◈◈◈◈◈◈◈◈◈◈◈◈ 계좌(#XXXXXXXXXXXX) 등 X개 계좌로 ㈜○○○○○ 주식 XX,XXX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1억 9,940만원, 부당이득금액 : 1억 2,979만원]

ㅇFFF는 BBB의 사용인*으로 2019.2월초 BBB의 지시로 ㈜▽▽▽▽의 ㈜○○○○○ 주식 인수를 위해 ♣♣♣♣♣♣♣♣♣♣♣♣♣♣♣♣♣♣♣♣♣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 BBB이 ㈜▽▽▽▽의 XXXX로 FFF를 선임(’XX.XX.XX.)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XXXX.X.XX. ¤¤¤¤¤ ☏☏☏☏☏ 본인 명의 계좌(#XXXXXXXXXXXX)로 ㈜○○○○○ 주식 XX,XXX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4,901만원, 부당이득금액 : 4,727만원]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AAA는 ㈜○○○○○의 XXXX으로 선임된 20XX.X.XX.부터 X.XX. 까지 ㈜○○○○○의 제XX회차 전환사채 X억원을 전환청구한 후 취득한 전환신주 XX,XXX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X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0.4%]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AAA는 ㈜○○○○○의 XXXX인 ㈜◑◑◑◑◑◑◑과 ㈜▲▲▲▲의 XXXX로 20XX.X.XX.~X.XX. 기간 중 ㈜○○○○○의 제XX회차 전환사채 X억원을 매수(’XX.X.XX.)하고 동 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한 후 취득한 전환신주 XX,XXX주를 매도(’XX.X.X.~X.XX.)하였으나,

대표보고자*인 ㈜◑◑◑◑◑◑◑** 및 ㈜▲▲▲▲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각각 X회 및 X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
**20XX.X.XX. 청산 절차가 종결되어 불조치

[최고위반비율 : ㈜◑◑◑◑◑◑◑ X.X%, ㈜▲▲▲▲ X%*]
* AAA의 주식 매매내역을 누락보고, 보유비율과 공시비율은 동일
※ ㈜◑◑◑◑◑◑◑, ㈜▲▲▲▲의 XXXX인 AAA에게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GGG은 20XX.X.XX.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X%를 초과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XX.X.XX.~XX.X.기간 중 동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X회)하였음에도 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4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13.8%]


나. 근거법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

□ 소유상황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8호, 제445조제20호, 제446조제31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