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59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現㈜▣▣▣▣▣▣▣)의 대표이사인 □□□은 2019.1.17. ㈜♧♧♧♧♧♧♧를 통해 ⊙⊙⊙⊙ 등 4인(이하 '⊙⊙⊙⊙ 측’)으로부터 ㈜○○○○○ 주식 3,520,581주(11.87%)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자, 2019.4.3. ⊙⊙⊙⊙ 측이 추천하는 ㈜☆☆☆☆☆☆☆☆을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1하는 변경계약을 체결*2하는 과정에서
*1 양수인 변경 : □□□ ⇒ ㈜☆☆☆☆☆☆☆☆(양수인1), □□□(양수인2)
*2 ㈜♧♧♧♧♧♧♧가 기지급한 계약금(14억원)에 대응하는 350,000주는 그대로 ㈜♧♧♧♧♧♧♧가 인수하고 잔금에 대응하는 나머지 3,170,581주에 대해서는 ㈜☆☆☆☆☆☆☆☆이 인수
- 2019.4.2.경「⊙⊙⊙⊙ 측과 신규 양수인 ㈜☆☆☆☆☆☆☆☆간의 대량취득ㆍ처분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시점: ’19.4.3. 21:15)되기 전인 2019.4.3. ♤♤♤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장개시와 동시에 동 자금으로 ㈜○○○○○ 주식 28,34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7,075만원, 부당이득금액 : 1,499만원]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現㈜▣▣▣▣▣▣▣)의 대표이사인 □□□은 2019.1.17. ㈜♧♧♧♧♧♧♧를 통해 ⊙⊙⊙⊙ 등 4인(이하 '⊙⊙⊙⊙ 측’)으로부터 ㈜○○○○○ 주식 3,520,581주(11.87%)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자, 2019.4.3. ⊙⊙⊙⊙ 측이 추천하는 ㈜☆☆☆☆☆☆☆☆을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1하는 변경계약을 체결*2하는 과정에서
*1 양수인 변경 : □□□ ⇒ ㈜☆☆☆☆☆☆☆☆(양수인1), □□□(양수인2)
*2 ㈜♧♧♧♧♧♧♧가 기지급한 계약금(14억원)에 대응하는 350,000주는 그대로 ㈜♧♧♧♧♧♧♧가 인수하고 잔금에 대응하는 나머지 3,170,581주에 대해서는 ㈜☆☆☆☆☆☆☆☆이 인수
- 2019.4.2.경「⊙⊙⊙⊙ 측과 신규 양수인 ㈜☆☆☆☆☆☆☆☆간의 대량취득ㆍ처분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시점: ’19.4.3. 21:15)되기 전인 2019.4.3. ♤♤♤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장개시와 동시에 동 자금으로 ㈜○○○○○ 주식 28,34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7,075만원, 부당이득금액 : 1,499만원]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