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32호

㈜우리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4,5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 집합투자업자(발행인)가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ㅇ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ㅇ ’17.5.17.~’17.5.24.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 '동부하이브리드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투자신탁WMS-1[ELS-파생형]’ 및 이와 같은 종류의 증권인 '키움하이브리드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투자신탁WMS-1[ELS-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 합계 57억원을 총 94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등


ㅇ ’17.5.17.~’17.6.23.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동부하이브리드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투자신탁WMS-1[ELS-파생형]’ 등 총 8개 펀드(“시리즈펀드” 4건)의 집합투자증권 총 205.6억원을 총 369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