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69호

㈜OOOOO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5,440만원 부과(㈜○○○○○)
□ 수사기관 통보(㈜○○○○○,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의 前 최대주주 ●●●, 前ㆍ現 대표이사 ◎◎◎, ◇◇◇, ◆◆◆은 공모하여 ●●●이 총 12인의 명의로 회사주식을 차명보유 하였음에도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동 차명주식을 누락하여 기재함으로써

- '16.3월~'16.8월 기간중 제출한 사업보고서(1회), 분ㆍ반기보고서(2회)에 ●●●의 소유주식수가 8,388,761주(29.0%)임에도 3,421,652주(11.8%)로 거짓기재하였고,

- '16.11월~'21.5월 기간중 제출한 사업보고서(5회), 분ㆍ반기보고서(14회)에 ●●●이 실제 최대주주임에도, 2대주주 ◈◈◈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것처럼 거짓기재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13호, 제44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4호, 제170조 제1항, 제175조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