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10호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와 △△△은 공모하여 ㈜○○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하여 2019.2.7.~4.3. 및 2019.4.29.~5.31. 등 2차례 기간 중 본인, 배우자 및 지인 등 총 6명, 1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ㅇ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ㅇ 고가매수주문(59,152회, 552,709주), 물량소진주문(3,363회, 158,547주), 호가공백 매수주문(2,487회, 35,727주), 시ㆍ종가관여 매수주문(429회, 93,491주), 가장ㆍ통정매매(1,317회, 11,181주) 등 총 66,748회(851,655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ㅇ ㈜○○ 주가를 11,400원(’19.2.1. 종가)에서 21,450원(’19.5.30. 장중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