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78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AAA, ㈜WWWWWWWWWWW, ㈜NNNNNNNN, QQQ)
□ 수사기관 통보(XXX, ㈜YYYY, ZZZ)
□ 수사기관 통보(XXX, ㈜YYYY, ZZZ)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AA, QQQ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인 '19.2월~'19.3월 기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
ㅇ AAA은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20.2월 본인 소유 명목법인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 주식을 매도
ㅇ AAA은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20.3월 본인 소유 명목법인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 주식을 매도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AAA은 명목법인을 통해 보유 중이던 ㈜○○○○○○○○ 주식 대부분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주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 가상자산거래소 'BB’을 인수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CCC*을 ㈜○○○○○○○○ 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 CCC은 당시 BB 인수자로 언론에 소개됨
- 'BB’ 인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언론 인터뷰를 반복하는 등 인수설을 이용하여, ㈜○○○○○○○○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한 혐의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YYYY, XXX은 각각 ㈜○○○○○○○○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QQQ, ZZZ은 임원으로서 '18.10월~’20.3월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AA, QQQ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인 '19.2월~'19.3월 기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
ㅇ AAA은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20.2월 본인 소유 명목법인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 주식을 매도
ㅇ AAA은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20.3월 본인 소유 명목법인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 주식을 매도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AAA은 명목법인을 통해 보유 중이던 ㈜○○○○○○○○ 주식 대부분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주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 가상자산거래소 'BB’을 인수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CCC*을 ㈜○○○○○○○○ 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 CCC은 당시 BB 인수자로 언론에 소개됨
- 'BB’ 인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언론 인터뷰를 반복하는 등 인수설을 이용하여, ㈜○○○○○○○○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한 혐의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YYYY, XXX은 각각 ㈜○○○○○○○○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QQQ, ZZZ은 임원으로서 '18.10월~’20.3월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