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21호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설명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15.6억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12.5억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위반’에 대해 4.5억원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위반’에 대해 49.0억원으로, 과태료 총 81.6억원 부과건의
□ (수정심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5.0억원을 감경하여 총 76.6억원 부과건의
□ (수정심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5.0억원을 감경하여 총 76.6억원 부과건의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라임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헤리티지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라임 사모펀드 43건 204.2억원, 헤리티지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수정심의 사유) 25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판매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3)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 ~ 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헤리티지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4)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센터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12,814건을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3.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TC 프리미엄 부산센터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4. 기간중 ㈜마리아수녀회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라임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舊 「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함)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1)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라임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헤리티지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라임 사모펀드 43건 204.2억원, 헤리티지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수정심의 사유) 25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판매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3)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 ~ 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헤리티지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4)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센터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12,814건을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3.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TC 프리미엄 부산센터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4. 기간중 ㈜마리아수녀회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라임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舊 「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함)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